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21, 2020. 3. 25〉
이 규칙은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21, 2020. 3. 25〉
①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광명동굴(이하 “동굴” 이라 한다) 프로그램 체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 12. 21〉
② 제2조제1항 별표 1 외의 프로그램 체험료는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며, 프로그램 명칭, 운영장소, 체험료 등을 동굴 홈페이지에 사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1〉
삭제〈2024. 3. 15〉
① 삭제〈2024. 3. 15〉
②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관람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며, 행사명, 운영기간, 관람료 등을 동굴 홈페이지에 사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