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학생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학생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이란 자살의 위해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성장하는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학교의 교육과정으로 편성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자살예방 대책 및 위기관리체계 구축
2.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계획
3. 자살예방교육 담당교사에 대한 교육훈련
4. 학생 정신건강증진 지원사업
5. 가족 등에 대한 지원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 자살예방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① 학교의 장은 학생 자살예방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교육 담당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유가족(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종합적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할 경우 그 통계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 자살징후 조기발견 및 고위험군 학생 관리를 위하여 각급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지방자치단체 및 자살예방 전문기관과의 연계ㆍ치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사랑 캠페인 등 지도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학생 자살예방 및 가족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2. 학부모 상담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