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등 사실상 학생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3.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학생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가정 내에서 학대 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정 내 학대 발생 시 대응방법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2. 가정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3. 가정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가정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이 가정 내 학대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일정 시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가정 내 학대 등 문제발생 시 대처방법 및 보호기관에의 구호조치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장에게 가정 내에서의 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정보지를 보호자에게 배포하게 하거나 학대 예방 홍보 스티커 등을 학교 내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기관을 홍보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대응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연대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받고 있는 학생이 있는지 확인하고 피해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로 복귀하게 하는 등의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