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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자치법규 2168706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05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과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국어기본법」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를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국어 사용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사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1.6.>
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올바른 국어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정신상ㆍ신체상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국어 사용상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족 학생의 국어 사용상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구성원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ㆍ한글 관련 전문가와 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① 교육감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
3. 교육청의 주요 정책사업 명칭에 관한 사항
4.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어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교육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상남도교육청 국어책임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국어ㆍ한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학에서 국어ㆍ한글 관련 학과의 전임교원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4. 그 밖에 국어와 관련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상남도교육청 국어책임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사무처리

교육감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용어 순화 심의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 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
3. 무분별한 외래어ㆍ외국어ㆍ신조어 사용 금지

제13조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명칭 등

공공기관의 주요 정책 사업 명칭 등을 정할 때는 제12조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실태 조사

① 교육감은 공문서 등의 국어ㆍ한글 사용 실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은 다음에 열거된 사항을 관장한다.
1. 추진계획 수립
2. 국어ㆍ한글 사용 실태 조사
3. 국어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자료의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교육

① 교육감은 공공기관 구성원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한글날 행사

① 교육감은 한글과 국어사랑 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한글날에 기념식, 강연, 글짓기, 말하기 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상남도 소재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