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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8700

전라남도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53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개정 2017. 12. 28.)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개정 2017. 12. 28.)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본부, 사업소
2. 전라남도의회사무처 (개정 2017. 12. 28.)
3. 도 산하 출자ㆍ출연 기관 및 지방공사, 지방공기업 (개정 2017. 12. 28.)

제5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제6조

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도 누리집 등에 매년 2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품목별 구매 목표액 및 목표율 (개정 2017. 12. 28.)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개정 2017. 12. 28.)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과 관련된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개정 2017. 12. 28.)
4. 구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17. 12. 28.)
③ 도지사는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① 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구매율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도지사는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내용에 포함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전년도 하반기 구매실적을 익년도 2월말, 당해 연도 상반기 구매실적은 당해 연도 7월말까지 도 누리집과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8조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으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7. 1.)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8.)

제8조의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실적 평가

(신설 2017. 12. 28.) 도지사는 도의 부서장 평가와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 시 사회적경제기업 구매 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8.)

제9조

삭제 2017. 12. 28.

① (삭제 2017. 12. 28.)
② (삭제 2017. 12. 28.)

제10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훈련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2조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정보제공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

① 도지사는 도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관내기업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제13조의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장 설치

(신설 2021. 7. 1.)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
② 도지사는 오프라인 판매장을 설치하는 경우 입지여건, 판매 공간 등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공간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공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
③ 도지사는 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수탁 받은 기관에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