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계룡시 규칙 내 존재하는 규제개선 사항을 일괄정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조의 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계룡시 규칙 내 존재하는 규제개선 사항을 일괄정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조의 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중 제17조제2항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