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하수법」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상수도 미 보급 지역에서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 위생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하수법」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상수도 미 보급 지역에서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 위생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란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가 생활용(음용수 사용)인 지하수이다.
2. "상수도 미 보급 지역"이란 광역상수도,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이 보급되지 않는 지역이다.
① 이 조례는 상수도 미 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을 목적으로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개발한 지하수에 적용한다. 다만, 상수도 보급지역 내 먹는 물 지원시설의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음용 외에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준공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 재검사 수수료는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는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질검사 수수료의 50퍼센트 이상을 기관의 부담으로 할 수 있는, 환경부로부터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에게 의뢰한다.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민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시장은 신청자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수질검사 수수료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을 준용하여, 시장이 수질검사 기관의 50퍼센트 감면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
수질검사를 위한 지하수는 신청인의 입회하에 담당 공무원 또는 수질검사 기관이 채수하고, 시장은 수질검사 기관에 직접 수수료를 지급한다.
① 시장은 수질검사에 따른 결과를 해당 주민에게 통보한다.
② 검사 결과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람이 음용중지 또는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질검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일반회계 예산을 세워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