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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8698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16-08-01공포 2016-08-01공포번호 5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상수도 미 보급 지역에서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 위생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란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가 생활용(음용수 사용)인 지하수이다.
2. "상수도 미 보급 지역"이란 광역상수도,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이 보급되지 않는 지역이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상수도 미 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을 목적으로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개발한 지하수에 적용한다. 다만, 상수도 보급지역 내 먹는 물 지원시설의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음용 외에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준공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 재검사 수수료는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4조

수질검사 기관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는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질검사 수수료의 50퍼센트 이상을 기관의 부담으로 할 수 있는, 환경부로부터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에게 의뢰한다.

제5조

지원신청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민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시장은 신청자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6조

수수료 비용

수질검사 수수료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을 준용하여, 시장이 수질검사 기관의 50퍼센트 감면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

제7조

채수 및 수수료 지급 등

수질검사를 위한 지하수는 신청인의 입회하에 담당 공무원 또는 수질검사 기관이 채수하고, 시장은 수질검사 기관에 직접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8조

수질검사 결과의 통보 등

① 시장은 수질검사에 따른 결과를 해당 주민에게 통보한다.
② 검사 결과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람이 음용중지 또는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재원의 조달

수질검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일반회계 예산을 세워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