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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건강가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8695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16-08-01공포 2016-08-01공포번호 22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 지역주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5. “위기가정”이라함은 가정해체, 가정폭력, 가정불화 등으로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강한 가정 생활과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사회자원의 개발ㆍ활용

군수는 건강한 가정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① 군수는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ㆍ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ㆍ부모교육ㆍ가족상담ㆍ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건강가정교육

① 군수는 건강한 가정의 육성을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결혼준비교육
2. 자녀가 태어날 예정이거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3. 세대간, 부부간, 부모ㆍ자식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가족윤리교육
4. 기타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제7조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군수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① 군수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사업의 정산ㆍ검사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