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와 제8조, 「생활체육진흥법」제5조와 제10조에 따라 무안군의 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와 제8조, 「생활체육진흥법」제5조와 제10조에 따라 무안군의 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동호회”란 같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선수의 지도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하여 관련단체에 배치된 지도자를 말한다.
7. “생활체육 지도자”란 지역의 생활체육 현장 지도와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하여 관련단체에 배치된 지도자를 말한다.
8. “장애인 체육지도자”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하여 관련단체에 배치된 지도자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0.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11.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스포츠와 관련된 프로구단ㆍ실업팀ㆍ학교ㆍ단체 등이 각 종목별로 구성한 팀을 말한다.
12.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선수단, 국ㆍ내외 대회를 무안군에 유치ㆍ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하여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군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전문 및 생활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2. 체육단체 운영 및 지원
3. 체육단체 및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ㆍ지원
4. 학교체육 및 체육지도자 육성
5.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체육교류
6. 레크리에이션 보급과 아마추어ㆍ프로경기 육성
7. 읍ㆍ면 체육대회 활성화
8. 기관ㆍ단체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9. 운동경기부의 설치ㆍ운영 지원
10. 직장 체육대회 활성화
11. 체육시설물의 설치 및 개ㆍ보수
12.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와 스포츠마케팅
13.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체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의 체육진흥사업을 시행하는 체육단체에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무안군체육회 및 무안군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 등”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23.3.27.>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공과금 등 단체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단체운영 기본경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체육회 등은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ㆍ유치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운동경기부의 육성 및 운영
6.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전문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9.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체육생활화 운동의 전개
2. 생활체육 지도자의 육성과 지원
3. 생활체육 관련단체와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ㆍ유치 및 참가 지원
6.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생활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9.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단체와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국제교류
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도 및 전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군의 위상을 높인 우수선수 및 단체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지훈련 선수단 등의 유치ㆍ지원계획 등을 포함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지훈련 관련 시설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2. 전년도와 금년도 전지훈련팀, 각종대회 유치 현황
3. 종목별 전지훈련 유치 및 각종대회 개최, 시설사용료 등의 지원 계획
4. 그 밖에 스포츠 마케팅 활동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 관련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군수로부터 사업의 위탁을 받은 체육단체는 군이 위탁업무에 관한 관리를 위하여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