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ㆍ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ㆍ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ㆍ청소년친화도시”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아동 ㆍ청소년이 살기 좋게 이들을 우선 배려하며,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아동 ㆍ청소년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ㆍ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아동ㆍ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꿈을 마음껏 키워갈 수 있도록 아동 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 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모두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이들에게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경우에는 그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교육, 의료, 여가 ㆍ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해야 한다.
4.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5.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6. 이들의 권리실태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7.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와 전략
2. 주요시책 및 그 연차별 추진계획
3. 추진사업 목록 및 재원조달 방안
4.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아동 ㆍ청소년, 구민,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해마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추진에 따른 모든 업무는 관련 부서마다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관련 부서는 시행계획의 추진에 있어서 아동 ㆍ청소년과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사업의 실적을 종합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 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서는 아동 ㆍ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 ㆍ청소년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도로, 교통시설, 공원, 녹지 등 조성사업 및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보행 편의성
2. 안전성
3. 가정처럼 안정적 시설의 확대
4.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5. 다양한 요구와 의견수용
구청장은 아동 ㆍ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편안함을 누리고 건강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안전한 도시조성
2. 일상생활의 위험이나 위해환경으로부터 필요한 안전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
3. 안전교육 실시
4. 질병, 감염병 등 예방 및 건강증진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 ㆍ청소년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홍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 ㆍ청소년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해당 보호자, 공무원 그밖에 이들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 ㆍ청소년 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 ㆍ청소년친화도시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보조금의 교부신청ㆍ절차,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아동 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 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 교육ㆍ홍보 및 지식 ㆍ정보의 보급
3. 제6조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
4. 국가 및 울산광역시와의 협력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아동 ㆍ청소년 관련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소관부서 실 ㆍ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1. 학식과 경험(도시 공간 정책을 포함한다)이 풍부한 사람
2. 기관ㆍ단체 대표
3. 보호자 대표
4.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 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7.8.>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그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 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정책의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 <2024.7.8.>
구는 법령 등에 따라 다른 계획을 수립하거나 조례를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