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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8692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6-08-01공포 2016-08-01공포번호 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신ㆍ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울산중구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 울산광역시중구협의회,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울산광역시중구지부, 그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계통을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정신의 계승ㆍ발전으로 구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비용지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새마을사업
2. 운영 및 활동
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새마을운동조직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용결과를 정산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

사기진작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ㆍ격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