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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8691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9-02-15공포 2019-02-15공포번호 15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가 「고용정책 기본법」과「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청년 미취업자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청년 미취업자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사업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
1. 청년 고용 지원 사업(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청년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청년 창업 지원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5.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촉진에 대한 지원 사업
6.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
7. 청년면접 서비스지원 사업
8. 그 밖에 청년의 고용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

재정적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
1. 청년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2. 청년 창업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4조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19. 2. 15.>
1.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인턴 사업에 참여한 사업체에 지급
2. 취업유지 지원금: 청년인턴 사업에 참여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지급
3. 청년면접 서비스지원금(구직활동과 관련된 교육비, 사진촬영비, 헤어 및 메이크업지원비 등): 서비스 제공 사업체에 지급 [제목개정 2019. 2. 15.]

제6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