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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8688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13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진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환경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로서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4. “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5. “도시시설물”이란 별표에서 정한 시설물로 한다. <신설 2021.9.30.>
6. “도시비우기사업”이란 도시시설물의 특성과 기능을 공유하여 도시환경에 맞게 도시시설물을 최적화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9.30.>
7. “외부기관”이란 당진시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도시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하는 외부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1.9.30.>

제3조

기본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2. 보행권 확보
3.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4. 어린이 통학로 개선
5. 보행환경시설 개선 및 유지
6. 보행약자 운송 차량의 보호자 탑승에 관한 지도ㆍ감독
7.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 확보
8. 그 밖에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제4조

시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모든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당진시의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 수단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④ 시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시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당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삭제 <2021.12.30.>
2. 삭제 <2021.12.30.>
3. 삭제 <2021.12.30.>
4. 삭제 <2021.12.30.>
5. 삭제 <2021.12.30.>
6. 삭제 <2021.12.30.>
②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1.12.30.>
③ 삭제 <2021.12.30.>
④ 삭제 <2021.12.30.>

제5조의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도시비우기사업 포함)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7조에 따른 보행교통 실태조사 <개정 2021.12.30.>
2. 법 제6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개정 2021.12.30.>
3.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2.30.>
4. 삭제 <2021.12.30.>
5. 삭제 <2021.12.30.>
6. 삭제 <2021.12.30.>
7. 삭제 <2021.12.30.>
8. 삭제 <2021.12.30.>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1. 12. 30.]
1. 보행자의 이동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신호 체계, 보도시설 확보, 보행속도, 보행밀도 등
2. 보행환경의 안전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안전시설 확보, 가로등 조명수준, 차량속도 등
3. 보행환경의 쾌적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시설물 유지보수, 보행공간 소음 및 매연, 대중교통 정보제공 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보행교통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1. 12. 30.]

[본조신설 2021.9.30.]

제6조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 시행 시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에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정비
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 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3.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개선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
5. 보행약자 운송 차량의 보호자 탑승에 관한 지도ㆍ감독 사항
6.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7조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한다.
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 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한다.
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나. 교통소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한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한다.

제8조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시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공공건축물 등의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쉽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을 정비하고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행에 편리하도록 교통 통행방법을 개선
4. 보행약자 운송 차량에는 보행약자의 승ㆍ하차를 안전하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도록 지도

제8조의2

보행 안전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보행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호울타리, 스마트횡단보도 등의 보행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
2.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3.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
5.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행안전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시장은 보행자를 자동차 통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 중 위험도가 높은 구역에는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성능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행 안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를 위해 필요한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4.1.>

제9조

신설도로의 보도 설치

① 시장은 신설하는 폭 10미터 이상의 도로에는 폭 2미터 이상의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신설하는 폭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설치되는 보도에는 보행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이나 지장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진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9조의2

도시비우기 사업

① 시장은 도시시설물을 도시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도록 도시비우기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외부 기관 등이 도시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치하여야하고, 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9.30.]

제10조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시장은 보행환경과 관련된 각종 시설물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 한다.

제11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당진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0.29.> <개정 2021.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30.>
③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도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교통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2.8.1.> <개정 2023.12.15.>
1. 삭제 <2021.10.29.>
2. 보행환경 및 교통 분야 전문가
3. 보행환경과 관련 있는 여성, 청소년, 교육, 장애인 관련단체 인사
4.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⑥ 제4항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0.>

제12조

삭제

삭제 <2021.12.30.>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행환경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자로 한다.

제16조

준용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0.29.]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