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당진시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8687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12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참여하는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육문화 및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 등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의 공급과 운동ㆍ휴식 및 수면 등을 보장하고,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함을 말한다.
4.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5. “동물보호센터”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실ㆍ유기동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유실ㆍ유기동물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개설한 동물병원을 말한다.
7.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며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8. “사회적 약자”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ㆍ경제적 약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9.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10.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당진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물론 키우지 않는 사람을 위한 권리와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동물보호 시책 추진

① 시장은 동물보호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민간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반려동물ㆍ실험동물ㆍ농장동물 등 동물 대상별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다음 각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당진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2. 동물복지와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당진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4.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5.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및 활동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에 관심이 많은 사람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및 운영세칙

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및 위원회 참석 수당과 여비에 대하여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동물의 등록

①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상동물을 시장 또는 시장이 업무를 위탁한 동물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동물등록대행자는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 등록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무선식별장치를 말한다]를 장착하고,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동물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동물등록 사항의 변경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영 제1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직접 변경신청을 하거나, 시장 또는 동물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동물등록 수수료

동물등록 수수료는 법 제91조 및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다.

제13조

수수료 감면

동물등록 수수료는 법 제91조 및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제17조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ㆍ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고 기간 내에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시행규칙 제5호서식)와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별표의 동물보호센터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④ 제3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센터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제1호는 적용하지 않는다.
⑤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지정이 가능하며, 유실ㆍ유기동물 발생 마릿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원하는 경우,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지정을 할 수 있다.

제16조

동물보호센터의 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물보호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위촉하여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보호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개업 수의사
2. 시 동물보호단체 대표 또는 회원
3. 반려동물 관련 업체에서 1년 이상 종사했거나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② 시장은 관리인으로 위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법 제35조제3항 각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없는 경우
2. 법 제35조제3항 각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동물 학대 등 그 밖의 이유로 인하여 관리인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 시설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와 보호ㆍ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 제36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

동물의 구조 등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호에 따른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또는 제24조에 따른 들개전문포획단이 유실ㆍ유기동물 등을 구조 및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법 제40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고 개체관리카드와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동물보호센터에서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ㆍ관리 중인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公獸醫) 또는 업무협약을 맺은 동물병원으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에게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호ㆍ관리 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

동물의 반환·분양 등

① 시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민간단체 등에 기증 또는 분양하거나, 인도적인 처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증 또는 분양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사육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보호비용의 청구 등

① 시장은 법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을 해당 동물의 소유주 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양받는 자,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호비용의 산출기준은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별표 1에 따른다.
③ 보호비용의 청구 및 징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22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계획 수립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관리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건축ㆍ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
2. 피학대 길고양이에 관한 사항
3. 임신 중이거나 월령(月齡) 3개월 미만 길고양이에 관한 사항
4. 길고양이 중성화(中性化) 사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성화 수술을 한 개체임을 알 수 있도록 귀표 또는 이각처리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포획, 수술, 방사과정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병원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

길고양이 방사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체가 포획된 경우 상태를 확인하여 즉시 포획된 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1. 미성숙 2kg 미만이거나 수태 혹은 포유가 확인된 개체
2. 기존에 중성화하여 방사한 개체
② 시장은 제22조제3항에 따라 중성화 수술을 한 후, 이상 징후 여부를 확인하여 포획한 주변 장소에 해당 길고양이를 방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가 길고양이의 상태 등을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

들개전문포획단 운영

시장은 들개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적 손해를 방지하고, 구조포획 효율화를 위하여 들개전문포획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

반려동물 시책 추진

① 시장은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화행사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한부모가족 등 소외계층 가정의 정서적 안정 및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반려동물문화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반려동물 일시 쉼터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

반려동물 진료비·동물등록 수수료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 약자가 속한 가구(이하 “지원대상가구”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비용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진료비
2.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등록 수수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진료비는 지원대상가구 당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라 동물을 등록할 것
2.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것

제27조

동물병원 지정

① 시장은 진료비 지원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업무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병원은 시 관내에 위치한 동물병원으로 시장이 지정한다.

제28조

지원 방법

제4조에 따른 반료동물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지원대상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고 시장이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제29조

지원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가구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거나 시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가구의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된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가구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