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31>
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노동자로 활동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한 것 이외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을 따른다. <개정 2019. 12. 31>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시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고용노동청,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학교 내외에 청소년노동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노동환경개선 등에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9. 12. 31>
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노동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개정 2020. 12. 31>
④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9. 12. 31>
① 사용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2. 31>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2. 31>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시장은 청소년에게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스스로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원 및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
2.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3.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4.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5.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청소년 업무담당,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우수 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권이나 그 밖에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은 우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양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등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 노동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의 선정은「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11. 15>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