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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16867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 등에 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제3조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외부인에 대한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시공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5년마다 재검토 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6조

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제5조에 따라 공고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구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구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 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개정 2022.4.18.)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죄취약계층에 대한 범죄예방 지원사업 (신설 2022.4.18.)
②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5조에 따라 공고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7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구청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도시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한 마을 조성 디자인 사업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디자인 사업

제8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6. 30.>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5. 제12조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4.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설치가 어려울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건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건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개정 2026. 6. 30.>

제9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및 관내 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10조

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우수사례 등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12조

행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 1인가구, 노약자, 장애인 등 침입범죄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문, 방범창 등과 같은 방범시설을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8.]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