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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성실 · 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8672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7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 선정 대상자”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이하 같다)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납부한 납세자를 말한다.
3. “모범납세자 선정 대상자”란 선정기준일 현재부터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납세자 중에서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납세자를 말한다.

제3조

성실·모범납세자의 선정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실ㆍ모범납세자(이하 “성실ㆍ모범납세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개정 2025.07.10.>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성실ㆍ모범납세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ㆍ모범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표창 및 격려
2.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3.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초청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4. 구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고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5조

선정 등의 취소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ㆍ모범납세자가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

명부 관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ㆍ모범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