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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생활임금 조례자치법규 2168671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32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을 위한 생활임금의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안양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6, 2020. 12.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13, 2020. 12. 31>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생활임금액”이란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4.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시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생활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다음 각 호의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18. 11. 16, 2020. 12. 31>
1. 시 소속 노동자
2.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노동자
3.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노동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 12. 31> [전문개정 2017. 7. 13]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②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노동자는 물론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공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5조

생활임금의 산정기준

①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 수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

제6조

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② 생활임금은 시장의 요청에 따라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하며, 협의회는 생활임금에 대한 심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생활임금안을 의결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③ 협의회가 기간 내에 생활임금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④ 시장은 결정된 생활임금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시한다.

제7조

생활임금의 지급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노동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