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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8664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16-07-29공포 2016-07-29공포번호 12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안성시의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
2. "마을"이란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복수의 마을이 연합하여 만든 조직체를 말한다.
3. "농촌체험관광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및 농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산물과 특산품을 생산ㆍ가공ㆍ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4. "1사1촌 자매결연"이란 하나의 기관(기업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하나의 농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기관이 2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와 기관의 부서가 하나 또는 2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과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농장 및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

지원내용

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체험관광 체험시설의 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
2.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전문 인력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체험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연수와 교류
5. 1사1촌 자매결연 운영 및 추진
6. 청소년 등과 연계한 농촌체험교육 사업
7. 농촌체험관광 사업관련 기관ㆍ단체의 협조 및 지원
8.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청소년 등 참여지원

① 시장은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과 협의하여「유아교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와 초ㆍ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다른 시ㆍ도 청소년 등에게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농촌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유아 및 초ㆍ중등 학생과 동반교사 또는 학부모에 대하여 농촌 체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전문가의 자문 등

시장은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 사례의 보급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시장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체험마을에서 추천한 농촌체험 운영인력이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전문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촌체험마을에서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

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

① 시장은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관과 농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농촌마을 중에서 사업을 신청하거나 편의시설의 확충 등 시설 개ㆍ보수 사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매결연 중인 기관(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도농교류를 위한 활성화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농촌 간의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행정기관과 농촌 간의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마을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및 평가 등

① 시장은 사업의 추진상황을 지도감독 및 평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하여는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