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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8659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16-07-29공포 2016-07-29공포번호 12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의 자매결연 등을 통한 교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해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2. “우호도시”란 안성시와 국내외 도시간의 우호적 협력 관계로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이전의 교류도시를 말한다.
3. “자매도시”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시와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결연의 종류

시와 국내외 도시간 체결하는 결연은 자매도시 또는 자매결연의 전단계인 우호도시로 한다.

제5조

결연의 원칙

① 자매 및 우호도시 결연 대상 국내외 도시는 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국내도시 : 광역자치단체별 1개 도시(자치구를 포함한다)
2. 외국도시 : 1개국 1개 도시
③ 우호도시는 그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되 시의 재정여건과 교류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6조

사전검토

시장은 국내외 도시로부터 결연제의를 받거나 시가 국내외 도시에 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7조

사전교류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토 사항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시민ㆍ시의회ㆍ사회단체대표ㆍ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

제8조

동의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안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

결연절차 등

① 자매결연 등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과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ㆍ서명하고 문서를 교환한 후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시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

사후관리

시장은 결연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교류
2.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의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교류
3.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류
4.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행정교류
5. 그 밖에 상대 도시와 상호 공통관심 사항 등

제11조

결연의 취소

시장은 국내외 자매도시와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경비보조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참여하는 시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 체육 등 민간차원의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관계 서류의 보존

① 자매결연추진과 관련된 제반기록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
② 자매결연 관계 서류철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자매결연 협정서, 결연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