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2>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2>
① 서울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27, 2018.8.2, 2023.4.13>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7.27, 2018.8.2, 2023.4.13, 2023.6.8>
③ 당연직 위원은 홍보ㆍ관광ㆍ디자인ㆍ경제ㆍ문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15명 이내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브랜드ㆍ마케팅ㆍ홍보ㆍ디자인ㆍ소통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7, 2018.8.2, 2023.4.13, 2023.6.8>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8.2>
②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8.2, 2023.6.8>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3.6.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7.27>
② 위원장 또는 시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8.2, 2023.6.8>
③ 지명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소속하는 부서의 4급 이상 공무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4.13>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성명, 회의안건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4.13, 2023.6.8>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시장, 위원회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4.13>
⑤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4.13>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브랜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맡고 서기는 도시브랜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맡는다. <개정 2023.4.1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2>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시민이 주도하는 서울브랜드 활용과 확산을 위하여 시민거버넌스 조직인 시민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8.2, 2023.6.8>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활동을 한다. <개정 2018.8.2>
1. 서울브랜드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캠페인 기획 및 실행
2. 서울을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 마련 및 실행
3. 서울브랜드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 개발 및 확산
4.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브랜드 알리기 관련 사업의 서포터즈 수행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
① 참여단은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모집한다. <개정 2023.6.8>
② 모집시기와 모집인원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참여단 모집 시 활동 분야를 구분하여 모집할 수 있으며 연령, 지역, 성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참여자가 많을 경우 별도의 선발 기준을 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8.8.2>
① 참여단은 활동 주제 또는 분야에 따라 팀 또는 분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팀 또는 분과에서는 활동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직접 실행할 수 있다.
③ 팀원 또는 분과원의 협의를 거쳐 팀장 또는 분과장을 선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참여단은 자체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참여단은 활동계획에 따라 실행 후 성과보고회를 통하여 성과를 발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참여단의 성과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서울브랜드총괄관은 비상근으로 주당 2일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6.8]
① 서울브랜드총괄관의 수당은 총 근무일수 및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서울브랜드총괄관의 수당 단가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제26조에 따른 기준단가를 말한다)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