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 버스 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 버스 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버스 정류소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스 정류소”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여객이 승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버스 승하차 장소를 말한다.
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3. “버스 정류소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란 시 버스 정류소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버스 정류소는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각 노선 사이에 설치한다.
② 버스 정류소의 신규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버스 정류소 설치(신설ㆍ이설) 신청서를 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버스 정류소 설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리부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④ 도로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버스 정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버스 정류소의 디자인은 「김해시 경관 조례」제2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을 고려한 제품을 설치한다.
2. 버스 정류소에 사용되는 자재는「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성을 인증받은 제품으로 한다.
3. 버스 정류소 설치 대상지 주변 환경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노선 중 버스 정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혜가구가 30가구 이상으로 수혜자가 많은 지역 또는 관광객 등의 유동이 많은 지역
2. 주거 밀집 지역 또는 마을 공동관리 시설(마을회관, 경로당)이 있는 지역
3. 시장이 버스 정류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버스 정류소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설을 제한할 수 있다.
1.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구간
2. 기존에 설치된 버스 정류소와의 거리가 300미터 미만인 장소. 다만, 공공기관, 학교, 주거 밀집지역, 공동주택, 관광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은 버스 정류소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관리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3. 개인(주택, 사업장 등)의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
4. 버스 정류소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손실 등) 발생 지역
5. 그 밖에 버스 정류소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도로 관리부서는 「도로법」제61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허가할 때 점용 구간에 버스 정류소 관련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로 점용자 및 사업 시행자에게 사전에 버스 정류소 보호를 위한 조치를 관리부서와 협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버스 정류소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관리부서의 사전 점검을 마친 후 준공하여야 하며, 버스 정류소를 시에 이관할 때에 준공도면, 관계 서류 및 물품을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버스 정류소 관련 시설물 파손 발견 및 주민의 신고가 있는 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 정류소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② 관리부서는 관리번호 표찰을 제작ㆍ부착하여 유지ㆍ관리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버스 정류소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버스 정류소 보수현황(별지 제4호서식)
3. 버스 정류소 민원접수대장(별지 제5호서식)
4. 버스 정류소 사고 및 훼손 처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노선 변경 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버스 정류소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버스 정류소가 차량사고 등으로 훼손된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훼손한 자를 찾지 못할 때에는 관리부서 부담으로 보수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버스 정류소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도로법」,「도로교통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