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과「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24>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과「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24>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22, 2025.2.26.>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고용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 정보 제공,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②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목표 및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
3. 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청년 미취업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청년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일자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일자리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청년을 3인 이상 포함 한다. <개정 2017.12.22>
1. 청년일자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2. 대학의 청년지원 관련 실무담당자
3. 청년일자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장
4. 김해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청년일자리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일자리창출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1.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번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협력하거나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업성과에 대하여 해당 기관, 단체,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동아리, 청년 및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2.>
④ 시장은 창업활동을 하는 청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2>
이 조례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2.22] <개정 2020.6.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