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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운영 규칙자치법규 216865

대전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007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학전형 영향평가의 대상,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전문개정 2014. 2.28]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전형"란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추첨 이외의 입학방법 및 절차를 의미한다.
2. "학교교육 외의 교육"이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의 학업 성취를 보완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학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교육 밖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보충적 과외 교습을 말한다. <개정 2014. 2.28>
3. "영향평가"란 학교의 입학전형이 학교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자율 평가와 심사의 모든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14. 2.28>
4. "자율평가"란 입학전형을 시행하는 해당 학교에서 입시가 학교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든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14. 2.28>
5. "심사"란 교육청에서 자율평가의 내용을 분석하는 모든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6. "컨설팅"이란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 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고등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적용한다. <개정 2014. 2.28> 1.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교육 외의 교육 수요 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 ② 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③ 추첨에 의하지 않고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는, 영향평가가 필요할 경우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4. 2.28]

제4조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있어 학교교육 외의 교육 유발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개별학교의 자율평가 심사와 컨설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한다)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4. 2.28]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2.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
3. 입학전형 영향평가 매뉴얼 및 관련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 및 건의 <개정 2014. 2.28>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부모, 교원, 교육전문가, 교육감이 위촉한 입학전형위원, 교육청 업무관련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 2.28>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영향평가 절차

① 영향평가 대상 학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위원회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영향평가 결과를 교육부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의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21, 2014. 2.28>

제9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와 컨설팅에 참여한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영향평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