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학전형 영향평가의 대상,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전문개정 2014. 2.28]
이 규칙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학전형 영향평가의 대상,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전문개정 2014. 2.2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전형"란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추첨 이외의 입학방법 및 절차를 의미한다.
2. "학교교육 외의 교육"이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의 학업 성취를 보완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학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교육 밖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보충적 과외 교습을 말한다. <개정 2014. 2.28>
3. "영향평가"란 학교의 입학전형이 학교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자율 평가와 심사의 모든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14. 2.28>
4. "자율평가"란 입학전형을 시행하는 해당 학교에서 입시가 학교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든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14. 2.28>
5. "심사"란 교육청에서 자율평가의 내용을 분석하는 모든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6. "컨설팅"이란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 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① 이 규칙은 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고등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적용한다. <개정 2014. 2.28> 1.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교육 외의 교육 수요 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 ② 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③ 추첨에 의하지 않고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는, 영향평가가 필요할 경우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4. 2.28]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있어 학교교육 외의 교육 유발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개별학교의 자율평가 심사와 컨설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한다)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4. 2.2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2.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
3. 입학전형 영향평가 매뉴얼 및 관련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 및 건의 <개정 2014. 2.28>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부모, 교원, 교육전문가, 교육감이 위촉한 입학전형위원, 교육청 업무관련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 2.28>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영향평가 대상 학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위원회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영향평가 결과를 교육부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의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21, 2014. 2.28>
위원회와 컨설팅에 참여한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영향평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