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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8649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16-07-29공포 2016-07-29공포번호 11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ㆍ25 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김해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이하 ”민간인희생자”라 한다)”란 6ㆍ25전쟁 중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거주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국가가 진상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권고한 그 내용과 명칭을 불문한 김해시에 소재의 민간인희생자 유해안치ㆍ위령시설, 교육관 등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인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희생자가 시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위령사업 추진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내용을 민간인희생자를 대신하여 시에 요구하는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희생자 및 위령사업 추진단체의 요구가 없더라도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 조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민간인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2. 민간인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ㆍ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위령사업 추진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