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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8648

전라남도 여수시규칙시행 2021-06-02공포 2021-06-02공포번호 7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마을 선정

「여수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의 대상마을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정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1. 6. 2.]

제3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대상마을에서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100원 택시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여수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임명된 이ㆍ통장이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마을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따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마을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원 택시운송사업자 선정 협의 및 추천
2. 택시운송사업자와 운행구간, 운행시간 등 100원 택시 운행에 필요한 협약 체결
3. 100원 택시 이용권 배부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용권 지급 대장 작성 4. 이용자의 변동사항 파악 및 보고
5. 100원 택시 운행에 따른 건의사항 및 발전방안 협의
6. 그 밖에 100원 택시 운행과 관련된 사항

제4조

사업자 선정

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추천된 택시운송사업자를 100원 택시운송사업자로 선정해야 한다. 시장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추천된 택시운송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거나 민원을 유발하는 등 100원 택시운송사업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마을 대표자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마을 대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100원 택시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제5조(이용권 발행 등) ① 100원 택시는 대상마을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운행하며 운행 횟수(편도 기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명 미만 : 1일 1회 2. 10명 이상 20명 미만 : 1일 2회 3. 20명 이상 30명 미만 : 1일 3회 4. 30명 이상 40명 미만 : 1일 4회 5. 40명 이상 50명 미만 : 1일 5회 6. 50명 이상 : 1일 10회 ② 조례 제2조제4호의 100원 택시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발급한다. ③ 사용기한이 지난 이용권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운행일지

100원 택시 운전자는 운행할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100원 택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탑승자 중 한 사람을 탑승자 대표로 기록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7조

비용신청 및 지급

① 100원 택시운송사업자는 매월 초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요금 차액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100원 택시 운행일지
2. 별지 제3호 서식의 100원 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
3. 별지 제4호 서식의 100원 택시 운행 내역
4. 100원 택시 이용권(지급용)
5. 전산 출력 요금 영수증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100원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100원 택시운송사업자의 청구가 있을시 조례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요금의 차액을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