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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8646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0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괴산군민의 구인ㆍ구직 상담, 직업 소개, 고용 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정책기본법」제11조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4.10. 조례 제3058호>
1.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직업 상담, 직업 소개, 고용 정보 제공, 구인ㆍ구직의 개척, 직업 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
2. "상담원"이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말한다.

제3조

설치ㆍ운영과 기능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괴산군 괴산읍 일원에 센터를 설치하고, 일자리지원업무 주관 부서에서 운영하게 한다.
②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ㆍ구직 지원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지원 관련 홈페이지 등 인프라 설치ㆍ운영 지원
3. 전문 직업 상담, 맞춤 취업 운영과 사후 관리, 직업 의식 교육
4. 일자리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 구축
5. 각종 고용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6.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나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에 관한 사항

제4조

시설

군수는 센터에 제3조제2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 창구와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5조

구성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 일자리창출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센터 운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제3조제2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일자리센터의 담당 업무를 총괄하고, 상담원 등 일자리센터 직원별 담당 업무에 대한 분담과 조정, 지휘 감독,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위탁ㆍ운영비의 보조

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업 상담과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6.30.>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3.6.30., 2026.4.10. 조례 제3058호>
③ 센터의 사무 또는 행정재산의 민간 위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개정 2023.4.21.>
④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운영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선량한 관리ㆍ의무자로서 군민 고용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매년 보조경비 정산보고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9.8. 조례 제2335호>
4.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5.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 운영의 정지와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 운영을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때의 배상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1. 수탁자의 자격 상실
2. 수탁자가 위탁 조건 위반

제9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① 센터장은 일자리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구인ㆍ구직 개척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ㆍ단체나 사업장의 인사ㆍ노무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센터 운영의 성과 분석

군수는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주기별로 그 운영 상황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26.4.10. 조례 제305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