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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8645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30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관리하여 축제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이와 연계한 관광상품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축제의 정의

“지역축제”란 관내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관광 진흥, 지역문화의 계승, 향토자원 및 농ㆍ특산물의 홍보 등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복합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축제를 말한다.

제3조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규정한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기 지원되는 축제
2.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3.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등 순수예술 행사
4. 주민화합, 경로잔치 등 단순 주민위안 행사
5. 기타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제4조

지역축제 육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축제 육성정책 추진방향
2. 지역축제 지원대상 및 추진절차
3. 그 밖에 지역축제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신청

① 지역축제 개최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관단체는 보조금 지원신청서, 주관단체 소개서 및 사업계획서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지원신청을 접수 시 타당성 검토서, 의견서(필요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6조

지원대상 심의

① 군수는 신청 받은 지역축제의 지원대상 여부 및 우선순위의 평가를 위해 지역축제 선정 심의회를 둔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축제기획(기획목적, 컨텐츠, 운영, 발전가능성 등)
2. 축제의 특성 및 컨텐츠(대표 프로그램 완성도, 소재 특이성과 매력성, 지역문화ㆍ관광자원과의 연계성 등)
3. 축제의 운영(지역주민 참여도, 편의시설의 적정성, 안전관리 대책 등)
4. 축제의 발전성(축제 추진조직 구성, 재정자립도)
5. 축제의 성과(지역홍보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6. 그 밖에 축제평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으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축제ㆍ관광분야 교수 등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 전문가 중 10명 이내에서 군수가 위촉한다.<2019.6.28. 조례 제2453호., 2025.12.26. 조례 제3029호> ② 위촉직 위원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며,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그 회의 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하고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자동 해촉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필요시 회의를 주재하며, 원활한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축제 업무담당 주사를 간사로 둔다. <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⑤ 심의회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지역축제 선정 심의회의 결과를 토대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축제 개최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역축제 추진

군수는 관할 읍ㆍ면장으로 하여 소속공무원을 책임자로 지정, 안전관리를 확인하고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