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8.>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등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6.28.>
이 조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사항은 법 제39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