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정책 참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정책 참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13.>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육성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업무담당 국장,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4.9., 2022.12.16., 2025.6.27.>
1. 대덕경찰서장과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 각각 추천한 사람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청소년수련관장, 학계,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청소년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지원
5.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지원방법 심의
6. 청소년 선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소년 육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의 요구하는 사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육성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청소년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7.26., 2021.4.9., 2023.12.8.>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을 선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정책 관련 의견 제안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2. 다른 자치단체의 참여위원회와 업무 협조
3.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 개설에 대한 의견 제시
위원회는 제10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대덕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① 참여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경우
3. 참여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을 의결한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13.>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참여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참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참여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한다.
② 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참여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대덕구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덕구 관내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지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지도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서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4. 학교장, 청소년 관련 시설ㆍ단체장 등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② 지도위원은 동별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 위치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13.] [종전 제19조는 제26조로 이동 <2024.12.13.>]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은 3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4.12.13.] [종전 제20조는 제27조로 이동 <2024.12.13.>]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24.12.13.]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3. 청소년 유해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4. 저소득 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과 그 가족 및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13.]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구 및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13.]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지도위원으로서의 활동이 현저히 미진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12.13.]
①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및 연수 기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3.]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2024.12.13.> [제19조에서 이동 <2024.12.13.>]
이 조례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