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해결,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 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 나눔을 바탕으로 생산, 교환,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하여 지역 및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 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남녀의 기회 평등 라.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기회제공과 삶의 질 향상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그 밖에 노동ㆍ복지ㆍ인권ㆍ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ㆍ 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 증진 3.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으로서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회적기업 나. 가목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장래에 사회적기업 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서 시에 사업장을 둔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통칭하여“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 다.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협동조합 등”이라 한다) 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단위 기업으로서 중앙부처 또는 경기도, 시가 선정한 마을기업 마.「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바. 공유경제 및 공정무역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사.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민간 조직 아.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와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 4.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조직을 말한다. 5.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6.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7.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8.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 간에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연계망을 말한다. 9.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20.3.31.]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시와 경기도ㆍ관련유관기관 등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의 계획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평택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동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호선된 위촉직 위원 중 1명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정의 종합기획 및 예산업무 , 사회적경제ㆍ마을공동체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사회적경제 조직 및 마을 공동체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 3. 그 밖의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20.3.31.]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과 직간접 관련 있거나,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항 전문개정 2018.4.26., 개정 2020.3.31.))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0.3.31.)
③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상시적 민관실무협의회를 두고, 필요한 경우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평택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2.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영 및 창업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 개발
4. 사회적경제 기업가 양성 및 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ㆍ협동조합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항 전문개정 2018.4.26.)
② 시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6.28., 2024.2.20.)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태를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제15조의 조사 및 검사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경제 조직 및 연계기업과 공동으로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창출 사업을 위하여 상호 협약 체결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양하고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 체결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지원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 훈련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사회적경제 조직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택시 출자ㆍ출연 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8.4.26.)
④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총 구매액(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신설 2018.4.26.)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간 교류ㆍ협력과 공동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개정 2020.3.31.)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시장은 시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3.31.]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홍보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을 양성 발굴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예비사회적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지정할 수 있다.
1. 조직형태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과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2. 유급노동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개정 2021.2.26.)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조직의 목적과 사업이 명시된 정관이나 규약 등 구비(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목적으로 사용)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6. 사회적기업 기본 교육과정 이수
①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3.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서의 활동 실적이 없는 때
② 시장이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기업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의 융자를 알선하거나 공유지를 임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물품 등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기업등에 무상양여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평택시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등에 대하여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모하여 제4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③ 제2항의 재정지원을 받고자 신청하는 조직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세부사업계획서
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
4. 지원사업의 범위 및 외부로부터 지원내역 또는 지원계획
5.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및 재정지원기관에서 요청한 사항 등
④ 시장은 사회적경제 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신설 2018.4.26.)
① 보조금 지급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등은「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등은 지원금을 해당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목적외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 전부 또는 목적외 사용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적기업등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