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와 어린이 및 그 보호자에게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30.>
이 조례는 영유아와 어린이 및 그 보호자에게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이란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체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7. 30.>
2.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2025.7.31.>
3. “어린이”란 초등학생 또는 8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2025.7.31.>
4. “보호자”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와 어린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용자”란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을 체험하고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7. 30.>
6. “이용료”란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의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 7. 30.>
7. “재계약”이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재계약을 말한다. <개정 2022. 5. 12.>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7. 30.>
[제목개정 2020. 7. 30.]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와 어린이의 창의력 발달을 위한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이하 "놀이체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7., 2020. 7. 30.>
② 놀이체험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7. 30.>
놀이체험시설은 시장이 관리한다. <개정 2020. 7. 30.>
[제목개정 2020. 7. 30.]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놀이체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0.>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③ 놀이체험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가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0.>
④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5. 12.>
[제목개정 2020. 7. 30.]
놀이체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 7. 30.>
1. 영유아와 어린이의 창의력 증진을 위한 놀이체험 공간 및 체험 프로그램 제공 <개정 2020. 7. 30.>
2. 보호자를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제공
[제목개정 2020. 7. 30.]
① 놀이체험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관일을 제외하고 개방하여야 하며 놀이체험시설별 휴관일 및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7.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 7. 30.]
시장은 놀이체험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0.>
1. 개방계획
2. 연간, 월간, 주간 프로그램 운영계획
[제목개정 2020. 7. 30.]
① 시장은 놀이체험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놀이체험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3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적인 행사나 기념일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0., 2022. 5. 12.>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4와 같다.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놀이체험시설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0.>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과도한 음주로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제외한다.<신설 2025.7.31.>
5. 그 밖에 놀이체험시설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 7. 30., 2025.7.31.>
① 놀이체험시설은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매뉴얼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7. 30.>
1. 놀이체험시설의 설치현황에 관한 정보 <개정 2020. 7. 30.>
2. 놀이체험시설의 보험가입에 관한 정보 <개정 2020. 7. 30.>
3. 놀이체험시설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정보 <개정 2020. 7. 30.>
4. 놀이체험시설의 위기발생 시 대처매뉴얼 정보 <개정 2020. 7. 30.>
5. 그 밖에 놀이체험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 <개정 2020. 7. 30.>
② 놀이체험시설에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었을 경우 그 기구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20.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