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의 소득향상과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의 소득향상과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수산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어촌”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수산물”이란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수산업과 어촌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종합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내 수산인과 생산자단체는 수산업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내 수산업ㆍ어촌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2023. 6. 30.>
1. 수산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 및 육성
2. 우수 어업인 육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교육
3. 잠수복 구입, 나잠탈의장 건립 등 어업인 복지증진
4. 지역특산 수산물 포장지 제작, 건조시설
5. 연어부화 생산방류 및 인공산란장 조성 관련 사업
6. 어선원ㆍ어선 재해보험, 어업인안전보험 등 재해관련 보험료
7. 수산업ㆍ어촌의 관광 활성화 및 홍보
① 삭제 <2022. 12. 1.>
② 삭제 <2022. 12. 1.>
③ 삭제 <2022. 12. 1.>
④ 삭제 <2022. 12. 1.>
⑤ 삭제 <2022. 12. 1.>
⑥ 삭제 <2022. 12. 1.>
삭제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