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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8633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16-07-28공포 2016-07-28공포번호 1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ㆍ경영 안정과 식품산업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진흥과 농촌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6차산업”이란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이 농촌의 생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가공ㆍ유통하거나 관광ㆍ서비스 등과 결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법 제3조를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신기술ㆍ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6차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③ 농업인ㆍ생산자단체ㆍ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 및 농업인 등 육성

시장은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수한 농업인ㆍ농업법인ㆍ단체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산업의 육성 및 유망 브랜드 개발
2. 농업인 인력양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 등 교육훈련
3.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

제5조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농업인ㆍ농업법인ㆍ단체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생산증대 및 기술개발 연구사업
2.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친환경축산사업

제6조

재난복구 지원

① 시장은 농업인ㆍ농업법인ㆍ단체 등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농작물, 가축, 농업용 시설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상, 지원 또는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

6차산업 육성

시장은 미래의 우수한 농업 인력 육성 및 확보를 위하여 6차산업 창업, 경영 및 교육 등에 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