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남양주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노인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노인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2. 노인복지시설의 대표
3.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시의원
5. 법률전문가
6.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