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7.>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7., 2026. 6. 30.>
1. 삭제 <2024. 11. 7.>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 12. 9., 2026. 6. 30.>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2. 9., 2026. 6. 30.>
[제목개정 2021. 12. 9.]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6.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7. 그 밖에 예방 및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 및 지원대상자 조기 발견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9.>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소를 두었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가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1. 12. 9., 2024. 11. 7., 2026. 6. 30.>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등 사회적 고립가구 특화 일상생활 돌봄서비스
7. IOT(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0.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 맞춤형 지원사업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업에 관한 이해를 돕는데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참여자 또는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ㆍ서비스ㆍ현금 또는 이용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제공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6. 30.>
⑤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