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영동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영동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영동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영동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를 따른다.<전문개정 2020.6.5.>
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영동군민(다음부터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써야하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