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동군 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진흥을 도모하고 문화, 관광, 축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영동군 문화관광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동군 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진흥을 도모하고 문화, 관광, 축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영동군 문화관광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연하여 설립하는 재단의 명칭은 “영동군 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에는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두어야 하며,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지역문화진흥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군의 지역축제 및 그와 관련한 각종 행사에 관한 사업
2.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3. 문화예술 창작 보급 및 기획공연, 문화예술 관련 교육 및 조사연구
4. 문화, 관광마케팅, 축제사업 추진
5. 문화, 관광, 축제 관련 중앙부처 공모사업 및 신규사업 개발 추진
6. 문화ㆍ관광ㆍ축제자원의 개발, 상품화, 마케팅, 콘텐츠 확충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8. 그 밖에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영동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한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 이사회는 연 1회, 임시 이사회 소집은 재단의 정관에 따른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재단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관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출연을 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후원인의 출연금
4. 그 밖에 각종 사업에 따른 수익금 및 기부금품
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과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ㆍ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재단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다.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와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공공시설의 관리 및 군수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의 귀속은 정관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