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질서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질서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사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상호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은평구의회 의장
3. 관내 경찰서장
4.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5. 은평소방서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 아동ㆍ청소년, 여성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3. 행정ㆍ교육ㆍ언론기관 및 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공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들이 협의하여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 퇴직ㆍ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이 기관ㆍ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과 같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 비치
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수렴과 조정 역할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산하에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참여기관ㆍ단체장 등이 지명한 자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