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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16862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16-07-27공포 2016-07-27공포번호 11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란 발전소 주변지역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 경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농ㆍ임ㆍ축ㆍ어업)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2.“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이란 해당 지역의 수익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유치ㆍ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융자사업, 임대사업, 보 조사업 등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3.“융자금”이란 이 조례에 의거 주민 또는 기업에 융자하는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 4.“융자기관”이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금 주민복지지원사업자 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를 위해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융자금 대여 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의 “주민복지지원사업”융자대상에 있어서 “1인당”이란 1가구당 1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원칙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업무는 이 조례에 따르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융자대상 사업

① 주민복지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말한다.
가. 농민 : 영농자금
나. 어민 : 영어자금
다. 축산인 : 축산자금
라. 임업인 : 영림자금
② 기업유치지원사업은 해당 지역의 수익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유치ㆍ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법」제16조에 따른 공급 규정에 따라 산업용 전력을 공급 받는 기업
나. 시장이 해당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5조

지원금의 배분

① 지원금의 배분은 법 제2조에 따라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에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ㆍ동의 면적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융자대상 주민 및 기업

① 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기업으로서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신청을 한 자 중 융자취급 기관의 여신규정상의 융자 조건을 갖춘 자로 한다.
②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기업)가 많을 때는 별표 2 및 별표 3에서 각각 정하는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을 기준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7조

융자의 절차

융자금의 융자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융자신청 :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읍 ㆍ면ㆍ동장 경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 우선순위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서식) 2. 대상자 결정 : 시장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발전소장이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우선 융자할 수 있다. 3. 대상자 통지 : 시장은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 당 융자기관에 융자대상자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별지 제3호 서식) 4. 융자금 신청 및 대출 :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의 소정의 절 차에 따라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받아야 한다. 5. 융자대상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할 시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제8조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

융자금의 대출한도액 및 상환조건은 다음과 같다. 원문 이미지

제9조

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시장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융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금의 상환

① 이 융자금은 대부기간 등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 전액 상환할 수 있다.
② 대부 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 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
③ 융자금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수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제11조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금 상환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할 경우 시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시장은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융자수혜자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중복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13조

융자 배정자금의 운용

시장은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 포기,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 조건 미비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 가능한 지역 또는 가능한 자로 조정 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4조

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관리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융자금의 반환

시장은 융자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 수혜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때

제16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 또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 관련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 수혜자의 타 지역 전출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실태(별지 제4호 서식)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실적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대출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