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가평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8618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16-07-25공포 2016-07-25공포번호 25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 등의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이하 “보조사업자” 라 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3.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가평군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장비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 등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가평군의 민간자본보조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설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은 사업별로 일정한 규격을 갖추어야 하며, 표지판 설치대상 보조금액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장비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등

제5조

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 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 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장비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하는 장비에 장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표지판의 설치 장소 등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가평군수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비용부담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0조

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