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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861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05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따라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에 대한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24., 2023.6.11.>
1. “학교”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정규교육과정”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4.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이란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행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5. “학습 선택권”이란 제4호의 학습활동에 대하여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②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학습 선택권 보장

① 학생과 학부모는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고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대하여 자율적 선택권을 갖는다.
③ 학교의 장은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을 강요하거나 학습 선택권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활동 운영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활동은 학생들의 정규교육과정 학습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제6조

학습 선택권 업무담당자 지정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부모와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습 선택권 업무담당자를 둔다.
② 학습 선택권 업무담당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두며, 학습 선택권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3.6.11.〉
③ 학습 선택권 업무담당자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전담인력을 지정할 수 있다.
④ 학습 선택권 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습 선택권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조사
2. 학습 선택권 침해에 대한 시정 및 조치
3. 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4. 그 밖에 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

상담 및 조사 요구

① 학부모와 학생은 학습 선택권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학습 선택권 업무담당자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담 및 조사 요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학습 선택권 업무담당자는 상담 및 조사 요구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가지며, 그 처리 결과를 상담 및 조사를 요구한 사람에게 통보하고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의 보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민원의 발생으로 특정학교가 이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을 시행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실태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