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이하 “브랜드”라 한다)사용대상 품목은 별표 1과 같으며 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용대상 품목을 추가 고시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을 경유하여 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정한 주된 읍ㆍ면을 경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용승인 신청서 :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2. 품질관리 계획서 :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3.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 별지 제1호 서식
4. 품질관리 책임자 지정현황 : 별지 제2호 서식
5.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별지 제3호 서식
6.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친환경ㆍ우수농산물ㆍ전통식품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ㆍ군수 품질인증서 등)<개정 2026. 8. 4.>
7.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8.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함)
③ 신청서류를 접수받은 읍ㆍ면장은 신청서 기재사항의 사실여부, 관련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 신청자격요건 등에 대한 자체 심사를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브랜드 사용신청 기간은 1월부터 2월까지, 7월부터 8월까지로 하며, 브랜드 사용 심사는 3월 및 9월 각 1회 실시 한다.
① 신청대상자는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또는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생산자로 하며, 작목반은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로 한다.
② 농특산물의 경우에는 생산물량, 품질관리, 생산조직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별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전문인증기관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③ 신청대상자는 관내에 주소와 생산시설을 갖추고 사용대상품목을 실제로 생산하여야 하며, 가공상품은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브랜드 사용권을 부여받은 생산자단체의 소속 회원 중 1명 이상을 품질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품질관리책임자 확인증을 발급한다.
③ 품질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은 소속 단체회원의 품질관리에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품질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속 생산단체 회원의 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하여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출하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나. 브랜드 사용 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다. 브랜드 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
마. 포장재의 표시사항 준수여부
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사.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
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
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브랜드 품위유지 위반 여부
라. 그 밖에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사용권관리, 품질관리, 유통관리, 생산자단체관리, 홍보마케팅 등 브랜드관리 분야별 책임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명확히 지정하여 브랜드 관리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한다.
1. 브랜드사용 승인관리, 홍보ㆍ마케팅관리 등은 브랜드 총괄 관리부서에서 담당한다.
2. 브랜드 사용품목의 품질관리, 생산자단체관리, 생산자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브랜드사용 품목별 관리부서에서 담당한다.
3. 브랜드 사용품목의 유통관리 및 원산지표시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은 브랜드사용 품목별 관리부서에서 담당한다.
① 군수는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하여 잔류농약검사, 안정성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① 브랜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브랜드 사용심사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브랜드 담당자는 사용승인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 후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심사 3일 이전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 브랜드 사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 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승인 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승인 번호 부여는 별표 3 규정을 따른다.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후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브랜드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적합 결정을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 다만,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 브랜드 사용을 승인한다.
3. 부적합으로 결정되었으나, 그 내용이 경미하여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받아 보완사항을 확인 후 브랜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