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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859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조례시행 2026-08-04공포 2026-08-04공포번호 29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 상품에 대하여 보성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미미보(味美寶)”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이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ㆍ전통식품을 말한다.
2. “공동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라 함은「상표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출원 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개정 2026. 4. 15.>
3. “사용권”이라 함은 보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중점육성 품목”이라 함은 브랜드 사용품목 중 생산량, 매출액, 품질수준 등이 우수하여 타 품목에 비해 우선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품목을 말한다.

제3조

사용대상 품목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농특산물은 군수가 고시하며 사용대상 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사용품목 표준규격

① 브랜드 사용품목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산림청장이 고시한 농산물 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규격으로 고시되지 않은 품목이거나 지역 실정과 맞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의 표준규격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브랜드 사용자는 사용품목의 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브랜드 총괄관리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경제교통과장, 농축산과장, 차원예유통과장, 해양수산과장, 산림산업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 4. 10., 2022. 12. 29.>
1. 보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 학계 전문가ㆍ소비자단체 대표
3. 생산ㆍ가공 유통분야 종사자 등 브랜드 관련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4. 12. 31.>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한다.
1. 브랜드 사용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브랜드의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
3. 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한 불만사례 수집 및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4. 브랜드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브랜드 홍보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신청 및 심의

①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절차, 신청방법, 심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심의예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브랜드 사용심의 없이 신청서 제출만으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 회원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 12. 31.>
1.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에 대한 인증을 받은 경우
2.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은 경우
3.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수산물 등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된 경우
6.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업소(HACCP)로 인증을 받은 경우
7.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따른 전통식품 인증을 받은 경우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인증 통합상표 사용을 허가받은 경우<개정 2026. 8. 4.>
9.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군수품질인 증을 받은 경우
10. MOU 체결업체 및 군에서 연구 개발하여 출시한 상품
11. 전단지, 간행물, 차량 등 영업이익 목적이 아닌 단순 브랜드 홍보용으로 사용할 경우

제12조

브랜드 사용

① 브랜드 사용자는 “미미보(味美寶)” BI를 시스템의 비례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포장재에 승인번호, 품목명, 원산지, 등급, 중량, 생산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포장박스에 “미미보(味美寶)” BI가 인쇄되지 않은 경우 스티커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포장박스 및 스티커의 제작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브랜드 사용기간

① 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 받은 사람은 그 생산품에 한정하여 2년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사용기간 동안 상품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브랜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브랜드 사용의 책임

① 브랜드 사용권자는 상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및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은 사용권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브랜드 사용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며, 상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브랜드 사용권자는 반기 마다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품목 출하실적을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승인 및 사용승인서 교부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 사용승인 기준에 적합한 경우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16조

사용위반 및 처분

① 군수는 브랜드 사용자가 별표 2의 브랜드 사용위반 행위를 한 경우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브랜드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 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브랜드사용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일로부터 3년간 브랜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생산자단체 소속 일부회원이 브랜드 사용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생산자단체 전체가 행한 행위로 간주하고 처분할 수 있다.

제17조

브랜드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브랜드사용 품목별 관리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간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품질관리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필요시 브랜드 사용품목 등에 대해 수시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사람이 포장재 등에 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용권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브랜드 육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홍보마케팅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중점육성 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 받은 사람이 경영혁신을 통해 지역농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브랜드의 품질관리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농산물의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브랜드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브랜드 사용권자에게 생산품목 등에 대한 보조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청문

군수는 제16조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른 당해 처분의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또는 「상표법」을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