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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8596

전라남도 순천시규칙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9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의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융자ㆍ보증금액
2. 융자ㆍ보증기간
3. 신청기간 및 절차
4. 대상 사업장 선정 절차 및 방법
5. 취급 금융ㆍ보증기관
6. 대출ㆍ보증절차와 조건 및 상환방법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3조

지원신청 자격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호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 수수료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1. 30., 2024. 5. 16.>
1. 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2.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액이 없는 소상공인

제4조

지원신청 절차

① 조례 제5조제2호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1.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②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지원여부는 금융기관의 결정통보에 따라 결정된다.
③ 대출이 확정된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매분기말 이후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말에는 분기 마지막 달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제5조

협약체결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6.>
1. 대출ㆍ보증 절차 및 적용금리
2. 이차보전ㆍ보증지원 절차 및 부당행위 금지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6조

제외대상 업종

이차보전의 지원 제외대상은 유흥 향락업종, 전문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제7조

사후관리

시장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정상이행여부 등에 대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5. 16.]

제8조

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에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장과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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