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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8587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029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원을 예우하고 교육공동체 상호 간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학교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5. 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5. 17.]

제3조

기본이념

①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5. 17.]

제4조

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5. 17.]

제5조

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통하여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5. 17.]

제6조

학생생활지도

①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을 학교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5. 17.]

제7조

교육활동 보호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고, 교원의 사생활과 관련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5. 17.]

제8조

행정업무 경감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5. 17.]

제9조

교육활동참여자 보호

교육감은 학교에서 교원과 함께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강사 등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5. 17.]

제10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5. 17.]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