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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8560

전라남도 구례군규칙시행 2016-07-25공포 2016-07-25공포번호 11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위탁

① 「구례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계약(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협약)을 체결하는 수탁법인은 협약 체결 이전에 제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위탁비용과 사용료를 상계 처리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관리위탁기간

①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심의회 의결을 거쳐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제4조

운영위원회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이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이장의 교체 시 위원의 지위도 승계된다.
2. 이장을 제외한 주민은 해당 마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변경된 명단을 읍ㆍ면장을 거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소득시설물 운영 관리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수탁법인과 소득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협약의 범위 및 내용(운영방법, 사고의 책임, 경비, 행위의 제한, 협약 기간)
2. 협약 당사자 쌍방의 성명 및 주소
3. 발전기금 납부액 및 납부방법
4. 발전기금 미납 시 제한조건
5. 발전기금 납부 확약서
② 군수는 소득법인이 발전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반복해서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소득법인은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서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감독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읍ㆍ면장은 수탁시설물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월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조사ㆍ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ㆍ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ㆍ검사 등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