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구례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구례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구례군 소유의 행정재산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구례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해당 재산을 관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득법인”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10가구 이상의 주민 참여로 구성한 법인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구례군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사업지구의 범위는 배후마을을 포함하며, 배후마을은 해당 지역 읍ㆍ면장과 운영위원회가 협의하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①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ㆍ집행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례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이하 “군지역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지역발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읍면별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를 둔다.
군지역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ㆍ어촌 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 증대와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3. 그 밖에 주요 현안 사항으로 자문이 필요한 사항 및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군지역발전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실장, 경제활력과장, 건설과장, 농정과장, 산림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7.31., 2018.3.23., 2019.7.22., 2020. 10. 5., 2023. 1. 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원
2. 해당 지역 주민
3.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신청 전에 해당 읍면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이하 “읍면지역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읍면지역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지원한다.
1. 신규사업 사업성검토 및 신청서 작성 지원
2. 지역현황 및 특성에 따른 중장기적, 거시적 지역발전방안 등 자문
3. 기본계획ㆍ설계, 사업시행 및 완료, 유지관리 등 단계별 수시협의ㆍ지원
4. 지역특성 및 개발과제 도출 지원
5. 개발목표 및 발전방향 설정 협의
6. 공간별 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 기본계획(안) 및 시행계획(안) 협의
7. 사업투자 우선순위 결정, 재원부담 방안 등 투자계획, 연계사업 추진방안 협의
8.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수시 협의ㆍ지원
③ 읍면지역발전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읍면지역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은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읍ㆍ면장과 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부면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학교 교수
2. 사업지역 마을대표
3. 청년회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 유관기관 단체장
4.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군수는 군지역발전협의회, 읍면지역발전협의회(이하 “각 협의회”라 한다)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각 협의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각 협의회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2.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각 협의회의 위원장은 각 협의회를 대표하고, 각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각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각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각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각 협의회 위원장은 안건심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 협의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은 군수가 운영 관리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농림축산식품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로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법인
2. 시설물이 위치한 읍ㆍ면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② 관리위탁에 관하여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수탁자는 수탁시설물의 관리주체로서 필요에 따라 시설물별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조례 및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시설물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 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사업지구별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일반농촌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일반농촌어촌개발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 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운영위원장 1명
2. 사업지구 내 마을별 운영위원 2명 이상
3. 소득ㆍ체험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별 운영위원 1명
4. 그 밖의 시설물별 관리자 1명
⑤ 그 밖의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수탁법인은 위탁받은 시설물 중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이하 “소득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소득법인과 협약을 통해 소득시설물을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득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에 따라 소득시설물에 집행된 보조금의 일부를 마을 발전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수탁자가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ㆍ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읍ㆍ면장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시설물에 대하여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월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물 운영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