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 청정바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정바다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 청정바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정바다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정바다”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바다와 바닷가를 말한다.
2. “오염물질”이란 청정바다에 유입되거나 청정바다로 배출되어 청정바다 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ㆍ기름ㆍ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을 말한다.
3. “해양쓰레기”란 청정바다 또는 육상의 인위적 활동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자연현상에 따라 청정바다 환경으로 유입되어 더 이상 쓸모없는 고형물질을 말한다.
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청정바다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청정바다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군은 청정바다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시책 추진 및 재원을 마련하고,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군은 청정바다의 보전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청정바다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정바다의 오염원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
2. 청정바다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시책
3. 청정바다의 보전을 위한 오염물질 발생ㆍ유입방지 및 청정바다 환경의 개선을 위한 대책
4.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5.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를 위한 재원확보
6. 그 밖에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제6조의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해당 실과소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2. 목표 및 추진전략
3. 시행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4. 추진기간 및 투자계획
5. 그 밖에 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청정바다 보전ㆍ관리 등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에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및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정바다 오염감시 및 환경정화활동
2. 청정바다 오염방제 작업
3. 청정바다 환경조사,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청정바다 보전ㆍ관리 등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민간단체는 청정바다 보전ㆍ관리 활동 등이 범군민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군수는 청정바다 보전ㆍ관리 활동 등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자에게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