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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8543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16-07-22공포 2016-07-22공포번호 23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의 음식문화를 개선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음식문화개선사업”은 음식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위탁급식ㆍ제과점으로 신고한 영업소로 한다.

제4조

지원사업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2.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의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신청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현지조사 및 선정

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단양군 음식문화개선사업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지원 비율은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상으로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의 지원대상자 중 자부담 비율이 높은 업소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제3조 지원대상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라 영업허가 등의 제한 사항 중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업 종업원으로 고용하였거나 성매매를 알선하여 처벌을 받아 행정처분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2.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제한사항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ㆍ「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법률」ㆍ「청소년보호법」ㆍ「의료법」에 처벌을 받아 행정처분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3. 영업주가 주소지를 군 외의 지역에 둔 경우
4. 영업주가 군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5.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제8조

위원회 설치

군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단양군 음식문화개선사업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9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지원대상 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음식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관광ㆍ음식문화를 개발하고, 음식분야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단체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관련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반(贊反)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부칙